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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강중 바이오사업부 수술실 공사

    정밀한 시공으로 안전한 수술 환경을 구축합니다.

    (주)강중 바이오사업부 수술실 시설공사 개요

    수술실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기 정화, 온도 및 습도 조절, 감염 예방 등의 요소를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필수적입니다.
    강중 바이오사업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술실 시설공사를 수행합니다.

    • 저위험 수술실(의원급)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기본적인 공기 정화 시스템과 온습도 조절 장치를 갖추며, 감염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구비합니다.
      일반적인 의원에 들어가는 수술실로서 공사관련 주의할 점은 다섯가지. 1. 공기정화장치 (FFU or MCU 장비)
      2. 내부 벽면 불침투질 (적합한 마감재로 시공)
      3. 기계기구,의료가스 및 호흡장치 장비업체와 협의하여 라인이나 관등은 미리 취부하고 마취가스 관련하여 배출장소 확보
      4. 콘센트 높이 1M 이상 유지
      5. 바닥접지


    • 중위험 수술실(2차 병원급)

      중등도 난이도의 수술을 수행하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수술실입니다.

      고성능 공기 정화 시스템, 정밀한 온습도 조절, 감염 예방을 위한 강화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원에 들어가는 수술실로서 공사관련 주의할 점은 다섯가지. 1. 공기정화장치 (FFU or MCU 장비)
      2. 내부 벽면 불침투질 (적합한 마감재로 시공)
      3. 기계기구,의료가스 및 호흡장치 장비업체와 협의하여 라인이나 관등은 미리 취부하고 마취가스 관련하여 배출장소 확보
      4. 콘센트 높이 1M 이상 유지
      5. 바닥접지
      공기정화장치는 비슷하지만 2차병원급부터는 층류( laminar flow ) 라미나플로우 환기시스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위험 수술실(종합병원급)

      고난이도 및 장시간 수술을 수행하는 대형 병원의 수술실입니다.

      최고 수준의 공기 정화 시스템(HEPA 필터 등), 엄격한 온습도 및 압력 조절, 감염 예방을 위한 첨단 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수술실 시공 시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 1. 수술 준비실 및 소독 시설 확보
      2. 양압 환경 유지
      3. 특수 불침투성 벽체 사용
      4. 공기 정화 설비 설치
      5. 적절한 조명 및 의료 가스 설비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하는 방식으로 고위험도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 많이 시공합니다. 다른점은 수술준비실과 소독관련 내용이 추가되며 양압실의 기준을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요건

    수술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기정화설비

      수술실은 먼지와 세균 등을 제거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도 수술의 경우 HEPA 필터를 사용하고, 시간당 20회 이상의 공기 순환과 3회 이상의 외부 공기 유입이 필요합니다.

    • 불침투성 내부 벽면

      내부 벽면은 불침투성 재질로 마감하여 세균의 침투를 방지하고,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적절한 난방 및 조명

      수술실 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난방 설비와,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조명할 수 있는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멸균수세 및 소독 시설

      수술 도구와 장비의 멸균 처리를 위한 멸균수세 시설과 소독 시설을 구비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의료가스 공급 시스템

      수술 중 필요한 산소, 이산화탄소 등 의료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응급 장비 및 예비전원 설비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 등 응급 장비를 갖추고, 정전 시에도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강중 바이오사업부의 세포처리시설 서비스

    세포처리시설 설계부터 인증까지, 강중 바이오사업부가 함께합니다." 최적의 설비와 전문 컨설팅으로 세포처리시설 인증을 현실로 만듭니다.

    • 컨설팅

      의료기관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최적의 수술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설계

      보건복지부 지침과 의료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술실 설계를 수행합니다.

    • 시공

      고품질 자재와 전문 기술로 정밀한 설비 구축을 수행합니다.

    • 공조 시스템 설치

      수술실의 청정도와 환경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공조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 유지보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한 정기적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 교육 및 지원

      의료진 및 시설 관리자를 위한 운영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현장 실사 및 요구 분석01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현장 실사를 통해 기존 시설의 구조와 상태를 평가하고, 의료진과 관리자의 요구사항을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수술실의 규모, 배치, 기능적 요구 등을 파악하여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설계 및 계획 수립02
      현장 실사 결과와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수술실의 상세 설계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간 배치, 공조 시스템, 전기 및 의료 가스 설비, 마감재 선택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며, 관련 법규와 의료 기준을 준수합니다. 또한, 공사 일정과 예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 인허가 및 승인 절차03
      설계 도면과 계획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의료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수정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시공 및 품질 관리04
      승인된 설계와 계획에 따라 실제 시공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조 시스템 설치, 전기 및 의료 가스 배선, 벽체 및 천장 마감, 바닥재 시공 등 다양한 공정이 포함됩니다. 시공 중에는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 검수 및 테스트05
      시공이 완료되면, 설치된 시스템과 장비의 기능을 검수하고 테스트합니다. 공조 시스템의 성능, 전기 설비의 안전성, 의료 가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이나 보완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검수 과정을 통해 수술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완공 및 인도06
      모든 검수와 테스트가 완료되면, 수술실을 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 방법과 유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관련 문서와 도면을 전달합니다. 또한, 사후 관리와 유지 보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술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수술실 시설규격 ·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수술실 시설규격 기준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개정 2015.05.29)
    1)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는 다음과 같이 수술 단계별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공기정화설비 기준
    단계별 수술 공기정화설비 기준
    감염 고위험도 수술
    - 뇌혈관 수술
    - 개두술
    - 심혈관 수술
    - 이식수술
    - 면역기능 감소환자(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 장기투여 환자) 수술
    헤파(HEPA)필터 사용 (KS B6740 준수)
    층류(Laminar flow) 환기시스템
    시간당 20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감염 중등도위험도 수술
    - 개복술 및 복강경수술
    - 개흉술 및 흉강경수술
    - 관절치환술 및 사지관절수술
    - 인공삽입물을 사용하는 척추수술
    - 사지접합수술 및 유리파판수술
    - 양악수술 및 턱관절수술
    - 안구 및 안와 내용적출술, 안와감압술, 안구내용제거술
    - 내이수술
    - 악성종양절제술
    헤파(HEPA)필터 사용 (KS B6740 준수)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감염 저위험도 수술
    - 이식수술 중 인공와우이식수술
    - 개복술 또는 복강경수술 중 서혜부 탈장수술, 충수 절제술, 제왕절개수술
    - 고위험도 및 중등도위험도에 속하지 않는 수술
    KS B6141의 계수법으로 95% 이상의 고성능 필터 사용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외부공기 유입의 경우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물 구조상 외부 공기 유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건물증개축,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시 등에는 적용함.
    ※ 외부공기 유입의 경우,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물 구조상 외부공기 유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건물증개축,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시 등에는 적용함.
    ※ 층류 환기시스템이란, 수술대 상단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방향 층류 급기, 적어도 2개의 멀리 떨어진 배기구를 바닥에서 높이 200mm 이상의 벽 하단에 설치
    ※ 감염 위험도 수술이란 수술 후 감염율이 높은 수술이 아니라, 감염되었을 경우 위험인 수술을 말함.
    ※ 층류(laminar flow) 환기시스템 : 수술대 상단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방향 층류 급기, 적어도 2개의 멀리 떨어진 배기구를 바닥에서 높이 200mm 이상의 벽 하단에 설치

    수술실 시설 기중 중 "공기정화설비" 이외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수술실 기준을 준수해야 함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수술 중 응급 등으로 인한 추가 또는 상위 위험도 수술로 전환할 경우 '단계별 수술 범위' 적용 예외를 인정함
    예) 부분 마취수술 → 전신 마취수술 전환, 또는 수술 중 응급 수술 전환 등
    논문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단계별 수술범위'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함

    의원급 수술실 명칭 사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국소·부분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법령상 전신마취 수술실과 구분되도록 '국소·부분마취' 등의 용어를 포함하여 수술실 명칭 사용이 가능함.
    전신마취가 아닌 경우 수술실 명칭 사용을 금지한 기 유권해석 변경
    환자안전을 위해 국소·부분마취의 경우도 응급장비, 예비전원장치를 갖추도록 권고

    수술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술실 운영기준(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장함

    복도 및 주변실 대비 양암 설정
    급기되는 모든 공기는 공기정화필터를 거칠 것
    실내 재순환 냉난방기 사용 불가. 단, 실내 재순환 냉난방기 중 급기구에 MERV14 이상의 고성능 필터 탑재 또는 상시 소독 및 청소가 가능한 구조의 냉난방기 (복사냉난방패널 등)는 사용 가능
    정기적인 공기정화설비 관리 (필터교체 등)
    수술실 내 손씻기 시설, 개수대 등 설치 금지
    기구,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환자의 통행 외에는 수술실 문은 닫아 놓고, 필요한 인력 외에는 수술실에 드나드는 인력을 최소화
    수술장에는 수술실 이외에 스크럽공간, 수술준비공간, 환자회복공간, 청결물 보관공간, 오염물처리 및 오염물 보관공간, 의료진 탈의공간 등을 구비(저위험도 수술의 경우 미적용)
    권장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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